15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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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인권법의 법안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거주중인 난민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난민의 환경개선과 법안의 전환 방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의 난민 관련 법안을 조사하였고, 법안과 실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난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실태의 문제점을 전환할 환경개선과 법안개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연구 동기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성과 세계화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새에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민은 그 수많은 종교, 문화를 거스르고 우리 곁에 존재하는 이들이다. 난민은 위험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이전 삶을 버린 채 보호받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터를 잡는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날 세계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보호성'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이미 수많은 난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세계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난민 가능성은 어떻게 국제적으로 다뤄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적으로 난민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연구 목적이 연구를 진행한 목적은 단순히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국제사회학적으로 거대한 이슈인 '난민'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세계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난민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세계화와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난민에 대한 심각성뿐만 아닌 중요성을 알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전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인간은 군집으로부터 시작해 부족을 이루고,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이를 족장의 자리에 세우며 부족사회라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며 이를 국가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각 국가는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으로 존재하여 공동체를 이루어나아갔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을 국가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 혹은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 더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


이러한 지위에 있는 이들을 '난민'이라 칭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들은 박해, 테러, 기근, 전쟁 등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망명자'라고도 불린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총회는 1951년에 '국제 난민구제기관'인 IRO를 창설하였다. 이는 난민 등록, 보호, 재정착, 송환 등의 임시책무를 맡았으며 5년이라는 기관 임기 중 총 백만 명의 난민 정착을 지원하였다. 또한, 73,0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였으며 41만 명의 실향민들의 정착을 도왔다. 이들이 도운 난민은 주로 유럽 출신이었으며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러시아혁명과 홀로코스트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였다. 특히 히틀러의 정권하에 이루어진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는 1천 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하였으며 풀려난 이들 모두가 난민이 되었다. 이러한 난민을 보호하던 IRO의 책임이 만료되자 유엔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을 1951년 1월 1일 설립하게 된다. 2019년에 집계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전 세계 난민 현황에 따르면, 7080만 명의 난민과 보호대상자를 돕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태전 세계에 존재하는 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199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제도가 운용된 이후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2013년에 시행한 국가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난민이 대한민국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난민법을 시행하게 된 해당년도에는 1,074명의 난민 신청이 요구되었고, 이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71,042명이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난민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한 것과 달리 매우 폐쇄적인 경향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오직 2.8%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0.15% 수준이다. 이는 G20 중 일본을 제외한 19위이다. 또한, 2020년의 통계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한 자는 71,042건이지만, 인정자는 1,084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 난민 인정률을 좌지우지하는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우며 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태도를 보았을 때, '모든 국가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결과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국제협약과 매우 상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난민 인정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과 더불어 난민을 인정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신속성,공정성의 문제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제주 난민 사태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는 2015년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일어난 정부군의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예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조국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발생한 예멘 난민 수백 명이 지난 2018년 4월 30일, 대한민국의 땅인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난민 신청은 인정은커녕 출도 제한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되자 예멘인들이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멘인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틀을 씌우는 가짜뉴스로 인하여 난민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난민 반대 여론은 사람들의 인식을 벗어나 청와대에 국민 청원으로까지 닿게 된다. 그 결과, 예멘인 중 난민 인정자는 단 2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국제인권법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테두리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특별한 경우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제 난민 법안은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에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체결되었으며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여러 유대인 학살, 세계 대전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난민이 된 자들을 대상으로 위하였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린 시초이며 국제법상으로 더 많은 세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난민의 기본권을 비롯하여 난민을 대우하기 위하여 난민 법적 지위, 조세, 복지 권리, 재정착 등의 최소 기준들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하여 난민 자격을 가진 자들을 강제적으로 추방 혹은 송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이전의 사건들로 인하여 난민이 된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1951년 이전의 거대한 사건들 이후로도 1960년대까지 지속하여 세계적인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난민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가 1967년에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다. 이를 통해 1951년 이후로 발생한 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었고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의정서의 내용은 '난민에 대한 기본정의, 난민지위 정지요건 및 난민지위 배제요건'과 ‘비호국에서의 난민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영역으로 강제 송환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의 내용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난민보호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체약국의 의무'를 세가지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또한, 본 의정서를 체약한 국가의 경우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뿐만 아닌 대륙별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아프리카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이 맺어졌다. 이는 식민지 시대가 지나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생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협약이 아프리카통일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뿐만이 아닌 '1984 카타헤나 선언',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난민을 위하는 법안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겉보기에 불과하였고, 난민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적으로는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모두 정의에 해당되는 난민에게 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국제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역시 난민을 위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실천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과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였기에, 자국의 국민과 타국의 국민인 난민에게 어떠한 차별도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히 체약국으로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난민이 발생한 근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는 이들도 체류 지위가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아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지역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해서 건강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난민 복지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난민을 위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문제로 제기하는데, 이를 우리 국민의 부담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한 국가가 개별적인 국가가 아닌 세계시민으로서의 사회성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도 예전에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민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지 않을까 싶다.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위상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유엔 인권 난민해설집(2005). 인권과 난민. 한학문화

(2) 국제기구와 인권 난민 이주(2015). UN인권(헌장 협약 지역)기구 UNHCR IOM. 오름

(3) 한국일보(2021.09.06). 한국은 선진국... 난민 수용, 선택의 문제 아니라는 점 당당히 말해야 

(4) 난민인권센터. 2019.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https://nancen.org/1963

(5) 난민인권센터. 201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https://nancen.org/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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