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io II.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추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영구 추방한다

  범죄란 로마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로마에서는 먼저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최대 신분조건의 변화’로서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상실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 해도 시민권은 빼앗기는 ‘수화불통'이나 ‘강제유배' 처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중간 신분조건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물과 불을 끊어서 일상생활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건 사실상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수화불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재판의 판결을 조작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약물로 비열한 협작질을 저지른 이들은 외딴섬에 고립 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한국도 로마와 마찬가지로 법을 굉장히 준수하지만, 그에 비하여 형벌은 그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어린 여아인 나영이를 성폭행하여 그 아이는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습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구하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12년형밖에 받지 않고을 2020년 12월에 다시 사회로, 나영이가 살던 동네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영이뿐만이 그녀의 가족,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이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조두순의 12년형은 유기징역의 상한선에 거의 맞닿아있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삶을 망가뜨려놓고는 고작 12년밖에 속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 아이, 모든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하는 이 흉악범을 고작 12년동안만 그 죄에 대해서 벌하다니요. 이는 그가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성폭력 범죄는 살인에 비하여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최대 4600년형까지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는 미국은 영미법을,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륙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우어 징역형에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법이지만,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로마의 제재:

  • 자유 박탈: ‘최대 신분조건의 변화', 시민권의 상실을 수반했습니다. 

자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 해도 시민권은 빼앗기는 ‘수화불통'이나 ‘강제유재' 처분도 있었다.

수화불통: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 재판의 판결을 조작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약물로 비열한 협작질을 저지른 이들은 외딴섬에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의였다.

 

물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있는 반발을 그저 두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처벌체제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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