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io I.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로마인에게 “당신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라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신원조회 사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얼굴들이 인격적으로 마주보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자유인이 아니면 노예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으며, 노예제는 마치 죽음과 같다고도 일컫어졌습니다. 자유란 없으며,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여 자연에 섭리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페니키아 출신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시민법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연법에선 그렇지 않다. 자연법에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되는 변치 않는 규범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했던 실정법의 우위 개념입니다. 


  하지만 로마법은 엄연히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원칙과 이상보다 평법한 라마들의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은 현실의 규약들이죠. 로마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법률을 ‘평등의 자연법’이 아닌 인간의 부조리와 모순까지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실정법이었습니다. 결국 대전제로는 인간이 평등한 존재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평등과 다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오직 ‘자유인'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인간의 평등이란 문제는 각기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될 때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누가 자신보다 재산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와 같은 의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이보다 높은지까지 여러가지등을 비교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되고, 동류의 인간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계급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유재산으로 대하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계가 기독교 신앙으로 물들자, 사람들은 노예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예제도가 이 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는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유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지위로서의 계급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귀족’을 우리는 현대의 ‘상류층’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부조리와 모순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당시의 노예와도 같이 사유재산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인권과 복지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은 더이상 노동을 하러 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노동을 합니다. 


  2019년 말의 통계를 통하여 국내 외국인 체류 수가 236만 7천 6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천607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8.6%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소속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심화됩니다. 100만명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했으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최소 120~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다고 하여도 한국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삭감하는 것은 물론, 비자나 해고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곳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등이 행하여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1장 6조, ‘균등한 처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이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동등한 여건에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새겨놨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2018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504개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거환경, 성희롱∙성폭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체의 88.3%의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고, 이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을 위반했지만, 이 중 93.7%는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 기관 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으로 처리되며 솜방망이와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우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혹 노예이면서도 같은 처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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