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이란 무엇일까?]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란 국가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계들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법을 말한다. “International law’라는 이 용어는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으로부터 의해 탄생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국제법이란 주의 정부관계에 대한 법의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나라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있어도 정해진 사회적 규범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국제법은 조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조약이 국제법 주체들의 규율하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이기 떄문이다. 조약은 협약, 협정, 규역, 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들이라고 함께 보아도 된다. 이 조약은 오늘날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규정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호:”당해 조약의 목적상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구현 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국제법의 역사]

오늘날의 국제법은 유럽 국가간의 국제법에서 기원되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서부터 법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이르다고 밝혀진 법들은 바로 2100BC의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하여있던 고대 수메르의 도시 중 하나인 라가쉬와 우마의 평화협정과 1258BCE경에 있었던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왕인 하터스일리스 3세의 협정체결이다. 지중해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여러나라들 사이에서 정치로 끝나는 다양한 주간의 조약과 협정도 체결이 되었다.


종개개혁으로 인하여 근대 국제법의 발달이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에서의 구교와 신교의 분리, 교황이 정점이던 보편질서로부터의 해방등 점차 제정일치사회에서부터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국민국가와 주권국가의 관계 형성이 되며 유럽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영향의 확대가 되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점차 국제법이 확산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서유럽의 국가들이 국제 사회의 중심세력에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고, 미국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했다. 그 이후로는 1국 1표제의 국제 연맹의 출범이 있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참상을 절감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국가주권을 통제하기로 한다. 이에 입각하여 UN이 창설 되었다. 이는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이용하여 전쟁을 위법화시키고 이를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었다. 이 이후로는 제 3세계의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달의 과정 속에서 국제법은 단순한 이념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정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국제법의 적용]

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이는 첫째,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둘째,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을 적용한다. 



[예시 판례]

국제법의 예시 판례로는 2018년 6월 6일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였던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을 가져왔다.


이 사건은 적도 기니와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공금을 횡령하여 프랑스 내에서 세탁하고 건물을 구매한 적도 기니의 부통령을 프랑스 사법 당국이 수사 및 기소한 행위가 UN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과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는 UN 국제 조직 범죄 협약상의 관할권 존부가 있다. 


적도 기니는 외국 고위 관리 및 외교 시설에 대한 주재국의 형사 관할권 면제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4(1)조 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은 동 협약 35(2)조에 의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4(1)조 409는 협약 상의 각종 의무를 주권 평등, 영토 보존,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도 기니는 동 조항은 주권 평등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관습법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동 조항에 의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외교관,  외교 시설에 대한 면제는 조직 범죄 협약 관할 대상도 아니며 이 사건은 동 협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협약 4(1)조 역시 주권 평등 등의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환기하는 일반적인 조항이고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목적과 대상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4(1)조는 shall 이란 단어상 체약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문 성격이 아니며 단순히 개괄적인 목적을 규정할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주권 평등 원칙을 환기함으로써 체약국에게 주권 평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체약국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국제 조직 범죄 협약의 대상과 목적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주권 평등 등의 국제 관습법이 의무로서 협약에 내포되었다는 적도 기니의 주장은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4(1)조는 마약 불법 교역 방지 협약 2(2)조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마약 협약 역시 국가 자산, 개인에 대한 면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을 토대로 조직 범죄 협약 4(1)조는 국제 관습법상의 관할권 면제 의무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Mangue 부통령 및 42 번지 건물에 대한 면제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 분쟁은 국제 조직 범죄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동 협약상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관할권 판결문 para. 92~102).

두번째 쟁점은 선택 의정서에 의한 관할권 존부였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2 조는 외교 공관의 불가침성, 접수국 관헌의 출입 금지, 접수국 당국의 보호 의무 및 수색, 압류 조치 면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절차 준수 요건과 상관없이 외교 공관의 목적에 사용되기만 하면 외교 공관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협약 22 조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비엔나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분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할 경우 42 번지 건물 압류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국한되며 건물 내 동산과 관련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 22 조에 공관의 불가침성은 건물 내 가구, 동산, 교통 수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프랑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마지막 주요쟁점은 바로 권리 및 절차의 남용에 관한 것이었다.

프랑스는 42번지 건물의 구매 시기 및 용도에 대한 적도 기니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고 적도 기니가 개인 재산을 느닷없이 외교 공관으로 전환하였으며 건물주를 사건 수사 진행 중에 갑자기 부통령이라는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동인과 동인 소유의 42번지 건물을 형사 절차에서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였다. 프랑스는 적도 기니의 재판 청구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남용한 것이므로 재판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권리의 남용은 본안 심리에서 당사국이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수립해야 할 문제로서 관할권 단계에서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본안 심리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절차의 남용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적도 기니가 이 사건이 재판부의 관할 대상임을 정당하게 수립하였고 절차 남용에 관한 증거는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 남용을 근거로 적도 기니의 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권과 국제법]

전통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는 각국내에서만 취급되어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약과 유럽의 소수자보호조약 등을 비롯하여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대량학살 등이 인권보호와 평화유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때문에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국제연합의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보장의 발전은 국제법의 기능영역이 새롭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권문제가 더 이상 순수한 국내관할사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조약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등이 있다.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어떤 것에도 상관을 하지 않는 국제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를 뒤이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다양한 정치ㆍ법적 체제, 종교ㆍ문화ㆍ철학적 전통에 내재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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